중학교 화장실에 CCTV 설치…인권 침해 소지

입력 2013.08.25 (21:06) 수정 2013.08.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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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중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1년 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다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학교는 사립 중학교입니다.

학교측은 지난해 2월 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에 각각 CCTV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4대인데, 화장실 안쪽을 비추도록 설치돼 학생들이 볼 일을 보러 칸막이를 드나드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됐습니다.

학교측은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보통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폭력이 이뤄지는데다가 가끔 화장실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명백한 불법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경우,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교육의원:"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폭력 해결 등을 이유로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운영한 도내 초등학교 1곳도 적발했습니다.

교내 CCTV를 통해 학생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KBS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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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화장실에 CCTV 설치…인권 침해 소지
    • 입력 2013-08-25 20:51:36
    • 수정2013-08-25 2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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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중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1년 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다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학교는 사립 중학교입니다.

학교측은 지난해 2월 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에 각각 CCTV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4대인데, 화장실 안쪽을 비추도록 설치돼 학생들이 볼 일을 보러 칸막이를 드나드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됐습니다.

학교측은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보통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폭력이 이뤄지는데다가 가끔 화장실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명백한 불법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경우,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교육의원:"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폭력 해결 등을 이유로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운영한 도내 초등학교 1곳도 적발했습니다.

교내 CCTV를 통해 학생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KBS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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