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며 이 사무처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 국회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같은해 12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며 이 사무처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 국회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같은해 12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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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불법집회’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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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7 09:04:3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며 이 사무처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 국회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같은해 12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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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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