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1% 초저금리’ 내집 마련
입력 2013.08.28 (19:04)
수정 2013.08.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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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 1%대 저금리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택 매매 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이 주택 매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세금과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로 낮아지고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3%로 인하됩니다.
특히,국민주택기금에서 1%의 저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집을 팔때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해금을 주택 기금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의 모기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3천 가구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저리 장기 모기지는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4%에서 최고 2.8%까지 낮아집니다.
전·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도 확대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공공 임대 주택 만 6천 가구는 한두 달 앞당겨 입주가 시작되고,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도 다음달부터 집중 공급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취득세 인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 1%대 저금리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택 매매 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이 주택 매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세금과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로 낮아지고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3%로 인하됩니다.
특히,국민주택기금에서 1%의 저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집을 팔때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해금을 주택 기금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의 모기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3천 가구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저리 장기 모기지는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4%에서 최고 2.8%까지 낮아집니다.
전·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도 확대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공공 임대 주택 만 6천 가구는 한두 달 앞당겨 입주가 시작되고,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도 다음달부터 집중 공급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취득세 인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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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8-28 20:00:17
<앵커 멘트>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 1%대 저금리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택 매매 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이 주택 매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세금과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로 낮아지고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3%로 인하됩니다.
특히,국민주택기금에서 1%의 저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집을 팔때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해금을 주택 기금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의 모기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3천 가구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저리 장기 모기지는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4%에서 최고 2.8%까지 낮아집니다.
전·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도 확대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공공 임대 주택 만 6천 가구는 한두 달 앞당겨 입주가 시작되고,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도 다음달부터 집중 공급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취득세 인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 1%대 저금리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택 매매 수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이 주택 매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세금과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로 낮아지고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3%로 인하됩니다.
특히,국민주택기금에서 1%의 저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집을 팔때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해금을 주택 기금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의 모기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3천 가구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저리 장기 모기지는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4%에서 최고 2.8%까지 낮아집니다.
전·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도 확대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공공 임대 주택 만 6천 가구는 한두 달 앞당겨 입주가 시작되고,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도 다음달부터 집중 공급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취득세 인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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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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