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는 ‘징계부가금’ 대상 아니다”

입력 2013.09.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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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과 범위 엄격하게 해석해야"…前 국립대 교수 승소


8억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해임된 전 국립대 교수에게 '징계 부가금'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의 징계(해임) 사유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연구비 편취임에도 연구비 횡령·유용과 같은 의미로 보고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전직 국립대 교수인 A(58)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6천670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사유인 공금 '횡령·유용'의 의미를 절취나 편취와 구분하지 않고,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며 "오히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속여 인건비 등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도내 국립대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까지 내라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78조의 2항)에는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 등의 최고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이나 편취 모두 공금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일맥상통하고,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이 횡령죄보다 무겁다는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판결은 공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횡령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범죄인 만큼 사기죄보다 금전적 가중 처벌 차원에서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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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편취는 ‘징계부가금’ 대상 아니다”
    • 입력 2013-09-01 07:44:26
    연합뉴스
법원 "부과 범위 엄격하게 해석해야"…前 국립대 교수 승소 8억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해임된 전 국립대 교수에게 '징계 부가금'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의 징계(해임) 사유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연구비 편취임에도 연구비 횡령·유용과 같은 의미로 보고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전직 국립대 교수인 A(58)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6천670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사유인 공금 '횡령·유용'의 의미를 절취나 편취와 구분하지 않고,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며 "오히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속여 인건비 등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도내 국립대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까지 내라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78조의 2항)에는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 등의 최고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이나 편취 모두 공금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일맥상통하고,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이 횡령죄보다 무겁다는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판결은 공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횡령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범죄인 만큼 사기죄보다 금전적 가중 처벌 차원에서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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