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3.09.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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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등이 패륜적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과 고통 그리고 예민한 나이에 받았을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의 나쁜 영향을 고려하고 수사 과정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법정다툼도 벌이겠다고 해 주위의 공분을 산 점 등을 참작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하자 친딸(13)을 안방으로 불러 잠을 자도록 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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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13-09-01 08:39:10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등이 패륜적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과 고통 그리고 예민한 나이에 받았을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의 나쁜 영향을 고려하고 수사 과정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법정다툼도 벌이겠다고 해 주위의 공분을 산 점 등을 참작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하자 친딸(13)을 안방으로 불러 잠을 자도록 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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