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한 오류’만으론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

입력 2013.09.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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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농촌 국제결혼 중매업체 대표 김모(52)씨가 MBC와 i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MBC가 작년 9월 뉴스프로그램에서 '한마을 시골총각 무더기 사기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 실태를 보도하고 iMBC가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걸 문제 삼았다.

국내 한 시골 마을에서만 20여명이 네팔 여성과 결혼하고도 신부가 한국에 오지 않거나 수개월 만에 도망가는 피해를 봤는데 이들을 중매한 업체는 중개비를 1천만 원이나 챙기면서도 신부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MBC는 김씨가 운영하는 중매업체들의 간판을 전화번호 부분만 가린 채 그대로 내보냈고 iMBC는 MBC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네팔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긴 마을이 없고 중개비 액수나 신원 검증 부실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두 회사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언급된 국제결혼 피해자 수가 과장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체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두 회사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 남성과 네팔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율이 상당히 높고 중매업체의 과실로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라는 점에서 해당보도의 주요 내용은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 수가 부정확하더라도 이는 보도 의도를 강조하려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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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미한 오류’만으론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
    • 입력 2013-09-01 10:22:05
    연합뉴스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농촌 국제결혼 중매업체 대표 김모(52)씨가 MBC와 i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MBC가 작년 9월 뉴스프로그램에서 '한마을 시골총각 무더기 사기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 실태를 보도하고 iMBC가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걸 문제 삼았다. 국내 한 시골 마을에서만 20여명이 네팔 여성과 결혼하고도 신부가 한국에 오지 않거나 수개월 만에 도망가는 피해를 봤는데 이들을 중매한 업체는 중개비를 1천만 원이나 챙기면서도 신부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MBC는 김씨가 운영하는 중매업체들의 간판을 전화번호 부분만 가린 채 그대로 내보냈고 iMBC는 MBC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네팔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긴 마을이 없고 중개비 액수나 신원 검증 부실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두 회사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언급된 국제결혼 피해자 수가 과장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체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두 회사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 남성과 네팔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율이 상당히 높고 중매업체의 과실로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라는 점에서 해당보도의 주요 내용은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 수가 부정확하더라도 이는 보도 의도를 강조하려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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