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 측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오는 9일이 지나면 이 전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형 형기 1년 2개월을 넘기게 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통상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2곳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억 원 씩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도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오는 11월 23일이면 형기가 끝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오는 9일이 지나면 이 전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형 형기 1년 2개월을 넘기게 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통상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2곳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억 원 씩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도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오는 11월 23일이면 형기가 끝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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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전 의원,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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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1 10:57:02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 측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오는 9일이 지나면 이 전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형 형기 1년 2개월을 넘기게 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통상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2곳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억 원 씩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도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오는 11월 23일이면 형기가 끝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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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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