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택배·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3.09.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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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피해사례가 많은 택배와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여행상품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과 상품파손,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만여 건에 이른다면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둬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묘지관리대행업체가 폭우 등으로 훼손된 묘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계약시 구체적인 관리 내용을 따져보고 관리를 받은 뒤엔 반드시 사진을 요청해 묘지 상태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예약한 여행상품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며 사전에 환급기준과 추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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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추석 택배·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3-09-01 12:01:0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피해사례가 많은 택배와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여행상품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과 상품파손,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만여 건에 이른다면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둬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묘지관리대행업체가 폭우 등으로 훼손된 묘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계약시 구체적인 관리 내용을 따져보고 관리를 받은 뒤엔 반드시 사진을 요청해 묘지 상태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예약한 여행상품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며 사전에 환급기준과 추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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