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 관련 규제 299건 가운데 65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고 2010년 수도법 개정 전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오·폐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신규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던 폐수처리업이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허용되는 실질적인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수처리업 창업이 쉬워져 발생할 수 있는 과다 경쟁과 덤핑문제, 부실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 관련 규제 299건 가운데 65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고 2010년 수도법 개정 전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오·폐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신규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던 폐수처리업이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허용되는 실질적인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수처리업 창업이 쉬워져 발생할 수 있는 과다 경쟁과 덤핑문제, 부실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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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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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1 14:31:16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 관련 규제 299건 가운데 65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고 2010년 수도법 개정 전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오·폐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신규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던 폐수처리업이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허용되는 실질적인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수처리업 창업이 쉬워져 발생할 수 있는 과다 경쟁과 덤핑문제, 부실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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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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