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3.09.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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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을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지난해에는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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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포상금
    • 입력 2013-09-01 14:31:16
    사회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을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지난해에는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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