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을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지난해에는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지난해에는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포상금
-
- 입력 2013-09-01 14:31:16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을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지난해에는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이효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