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입력 2013.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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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시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급 공무원의 기관 간 인사교류는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어, 상당수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 하나의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관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반영하고, 4·5급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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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 입력 2013-09-01 14:38:20
    사회
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시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급 공무원의 기관 간 인사교류는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어, 상당수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 하나의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관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반영하고, 4·5급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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