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내일(2일)부터 11월까지 실시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인력 채용 경비 등으로 42억 3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인력 채용 경비 등으로 42억 3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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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내일부터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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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1 16:11:49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내일(2일)부터 11월까지 실시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인력 채용 경비 등으로 42억 3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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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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