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변호사 등록? 미국서 논란

입력 2013.09.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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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인 세르히오 가르시아(36) 씨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놓고 4일(현지시간) 구두 변론을 열 예정이다.

가르시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4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이다.

가르시아는 1977년 멕시코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17개월 되던 때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한동안 살았다. 그 후 8∼9세 정도에 멕시코로 돌아갔으나 17세이던 1994년에 미국에 다시 입국했다.

이 때 가르시아의 부모는 영주권자였으며 그 후 미국 시민이 됐지만, 가르시아는 부모가 낸 영주권 비자 신청이 1995년에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가르시아는 비자 처리가 진행되는 속도로 보아 2019년 이전에 영주권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1년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가르시아는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며 영주권 취득과 변호사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을 털어놨다.

그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권한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주 변호사시험위원회, 카말라 해리스 주 법무장관, 등은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시민권·영주권·체류신분 등은 법률가로서의 자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변호사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체류자에게 전문직 면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에 있으면서 연방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 대법원은 4일 열릴 구두 변론 이후 90일 내에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플로리다주와 뉴욕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호세-고르디네스 삼페니로(26)라는 청년은 플로리다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세자르 바르가스(29)도 뉴욕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는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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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가 변호사 등록? 미국서 논란
    • 입력 2013-09-04 06:45:49
    연합뉴스
불법체류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인 세르히오 가르시아(36) 씨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놓고 4일(현지시간) 구두 변론을 열 예정이다. 가르시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4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이다. 가르시아는 1977년 멕시코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17개월 되던 때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한동안 살았다. 그 후 8∼9세 정도에 멕시코로 돌아갔으나 17세이던 1994년에 미국에 다시 입국했다. 이 때 가르시아의 부모는 영주권자였으며 그 후 미국 시민이 됐지만, 가르시아는 부모가 낸 영주권 비자 신청이 1995년에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가르시아는 비자 처리가 진행되는 속도로 보아 2019년 이전에 영주권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1년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가르시아는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며 영주권 취득과 변호사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을 털어놨다. 그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권한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주 변호사시험위원회, 카말라 해리스 주 법무장관, 등은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시민권·영주권·체류신분 등은 법률가로서의 자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변호사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체류자에게 전문직 면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에 있으면서 연방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 대법원은 4일 열릴 구두 변론 이후 90일 내에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플로리다주와 뉴욕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호세-고르디네스 삼페니로(26)라는 청년은 플로리다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세자르 바르가스(29)도 뉴욕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는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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