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엇박자…‘알뜰폰’ 이용자 불편

입력 2013.09.04 (06:38) 수정 2013.09.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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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바로 기존 휴대전화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법해석 차이로 68만 명이나 되는 알뜰폰 이용자들이 본인인증이나 소액결제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알뜰폰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본인의 전화번호로 인증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휴대전화지만 소액결제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알뜰폰 사용자(음성변조) : "저렴하다고해서 구입했습니다.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앱 구입도 안되고 본인인증, 소액결제도 안되서 이럴 거면 굳이 이걸 알뜰폰이라고 왜 샀나."

193만 명의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SKT망을 이용하는 68만 명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려면, 80억 원이 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는 이 법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인증과 소액결제를 대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KT와 LGU플러스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본인인증과 소액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간의 해석도 엇갈립니다.

<녹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이통사 부분이 아니고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요건을 갖춰야지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어."

<녹취>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음성변조) : "설비를 제공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게끔 해놨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인증까지도 하게끔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혼란과 불편은 알뜰폰 사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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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엇박자…‘알뜰폰’ 이용자 불편
    • 입력 2013-09-04 06:49:13
    • 수정2013-09-04 0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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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바로 기존 휴대전화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법해석 차이로 68만 명이나 되는 알뜰폰 이용자들이 본인인증이나 소액결제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알뜰폰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본인의 전화번호로 인증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휴대전화지만 소액결제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알뜰폰 사용자(음성변조) : "저렴하다고해서 구입했습니다.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앱 구입도 안되고 본인인증, 소액결제도 안되서 이럴 거면 굳이 이걸 알뜰폰이라고 왜 샀나."

193만 명의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SKT망을 이용하는 68만 명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려면, 80억 원이 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는 이 법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인증과 소액결제를 대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KT와 LGU플러스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본인인증과 소액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간의 해석도 엇갈립니다.

<녹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이통사 부분이 아니고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요건을 갖춰야지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어."

<녹취>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음성변조) : "설비를 제공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게끔 해놨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인증까지도 하게끔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혼란과 불편은 알뜰폰 사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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