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이슈] 美 유치원생 체벌 원장…19억 원 피소
입력 2013.09.04 (00:32)
수정 2013.09.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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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의 학생 체벌'!
사랑의 매일까요? 폭력일까요?
미국에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입니다.
<리포트>
테네시 주의 5살 난 유치원생이 수업 중 크레용과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원장 선생님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8차례 맞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과도한 체벌로 아들에게 정신적 충격에 찰과상과 염증이 생겼다면서 원장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무려 170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일로 원장은 아동학대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돼 일자리를 잃고 거액의 배상위기에 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감정이 실린 과도한 체벌이다." “아이에게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부모 탓이 크다.” “아이를 가르칠 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앵커 멘트>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을겠지만 법정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24 누리>였습니다.
'교사의 학생 체벌'!
사랑의 매일까요? 폭력일까요?
미국에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리포트>
테네시 주의 5살 난 유치원생이 수업 중 크레용과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원장 선생님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8차례 맞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과도한 체벌로 아들에게 정신적 충격에 찰과상과 염증이 생겼다면서 원장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무려 170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일로 원장은 아동학대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돼 일자리를 잃고 거액의 배상위기에 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감정이 실린 과도한 체벌이다." “아이에게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부모 탓이 크다.” “아이를 가르칠 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앵커 멘트>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을겠지만 법정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24 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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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이슈] 美 유치원생 체벌 원장…19억 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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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4 07:48:47
- 수정2013-09-04 07:56:14
<앵커 멘트>
'교사의 학생 체벌'!
사랑의 매일까요? 폭력일까요?
미국에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입니다.
<리포트>
테네시 주의 5살 난 유치원생이 수업 중 크레용과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원장 선생님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8차례 맞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과도한 체벌로 아들에게 정신적 충격에 찰과상과 염증이 생겼다면서 원장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무려 170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일로 원장은 아동학대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돼 일자리를 잃고 거액의 배상위기에 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감정이 실린 과도한 체벌이다." “아이에게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부모 탓이 크다.” “아이를 가르칠 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앵커 멘트>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을겠지만 법정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24 누리>였습니다.
'교사의 학생 체벌'!
사랑의 매일까요? 폭력일까요?
미국에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리포트>
테네시 주의 5살 난 유치원생이 수업 중 크레용과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원장 선생님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8차례 맞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과도한 체벌로 아들에게 정신적 충격에 찰과상과 염증이 생겼다면서 원장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무려 170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일로 원장은 아동학대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돼 일자리를 잃고 거액의 배상위기에 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감정이 실린 과도한 체벌이다." “아이에게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부모 탓이 크다.” “아이를 가르칠 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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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을겠지만 법정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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