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미국 아파트를 팔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가 기소된지 1년 만에 귀국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경 씨에게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신고하지 않은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경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 씨는 198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했고,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정연 씨에게 판 뒤 중도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경 씨와 함께 기소된 정연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경 씨에게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신고하지 않은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경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 씨는 198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했고,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정연 씨에게 판 뒤 중도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경 씨와 함께 기소된 정연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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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연 씨 미국 아파트 매도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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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4 09:17:46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미국 아파트를 팔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가 기소된지 1년 만에 귀국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경 씨에게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신고하지 않은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경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 씨는 198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했고,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정연 씨에게 판 뒤 중도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경 씨와 함께 기소된 정연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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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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