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한 달 단축

입력 2013.09.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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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음식점 영업정지나 운전자 과태료 부과 등 시민 생활과 관련해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보다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처리하는 평균 재결기간은 77.5일인데, 서울시는 이 기간을 40일 이내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 건수는 매년 9백여 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천 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늘어난 동시에, 사건 내용도 복잡해져, 재결기간은 2011년 56일에서 올해 77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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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한 달 단축
    • 입력 2013-09-04 09:24:16
    사회
서울시가 음식점 영업정지나 운전자 과태료 부과 등 시민 생활과 관련해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보다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처리하는 평균 재결기간은 77.5일인데, 서울시는 이 기간을 40일 이내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 건수는 매년 9백여 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천 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늘어난 동시에, 사건 내용도 복잡해져, 재결기간은 2011년 56일에서 올해 77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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