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2백억 원 대출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3.09.04 (12:01)
수정 2013.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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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2백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로 총책 50살 이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40살 강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제 집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있는 주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2백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주고 집주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제 집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있는 주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2백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주고 집주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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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전세계약서로 2백억 원 대출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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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4 12:01:14
- 수정2013-09-04 16:18:0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2백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로 총책 50살 이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40살 강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제 집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있는 주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2백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주고 집주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제 집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있는 주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2백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주고 집주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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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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