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노조에 4억 배상”

입력 2013.09.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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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노조 측에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모두 1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 전 의원과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조 전 의원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동아닷컴 등은 이 정보를 퍼날랐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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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노조에 4억 배상”
    • 입력 2013-09-04 14:11:53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노조 측에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모두 1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 전 의원과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조 전 의원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동아닷컴 등은 이 정보를 퍼날랐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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