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동안 연금·건강보험료 납부해야”
입력 2013.09.04 (14:59)
수정 2013.09.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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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미루기보다 그대로 납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직장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 의무휴가를 가질 수 있고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나 납부 고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고지 유예기간에는 미뤄둘 수 있지만 나중에 복직하거나 퇴사할 때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직장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 의무휴가를 가질 수 있고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나 납부 고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고지 유예기간에는 미뤄둘 수 있지만 나중에 복직하거나 퇴사할 때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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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 동안 연금·건강보험료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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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4 14:59:35
- 수정2013-09-04 14:59:53
국민연금공단이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미루기보다 그대로 납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직장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 의무휴가를 가질 수 있고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나 납부 고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고지 유예기간에는 미뤄둘 수 있지만 나중에 복직하거나 퇴사할 때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직장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 의무휴가를 가질 수 있고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나 납부 고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납부고지 유예기간에는 미뤄둘 수 있지만 나중에 복직하거나 퇴사할 때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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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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