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패소

입력 2013.09.04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조능희 PD 등 피디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로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진은 수사팀이 확인을 요청하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애매하게 답하고 오보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게도 책임을 물지만 재판부는 수사팀이 기자에게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인간광우병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며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패소
    • 입력 2013-09-04 15:37:36
    사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조능희 PD 등 피디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로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진은 수사팀이 확인을 요청하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애매하게 답하고 오보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게도 책임을 물지만 재판부는 수사팀이 기자에게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인간광우병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며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