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부 강간 피해를 인정받은 결혼 이주여성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철회했습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필리핀 여성 29살 A씨가 낸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이주여성 지원단체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비자연장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남편을 부부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09년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필리핀 여성 29살 A씨가 낸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이주여성 지원단체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비자연장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남편을 부부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09년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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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강간’ 피해여성 비자 연장 거부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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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4 15:38:19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부 강간 피해를 인정받은 결혼 이주여성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철회했습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필리핀 여성 29살 A씨가 낸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이주여성 지원단체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비자연장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남편을 부부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09년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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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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