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입력 2013.09.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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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구분한 기존의 자격 종류를 대상별(유소년·성인·노인, 장애인·비장애인), 지도내용별(스포츠 종목, 운동처방)로 세분화해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로 개편했다.

양성과정도 '이론 연수 후 자격 검정'에서 '자격 검정 후 실무 연수'로 바꿨다.

또한 학교 체육교사에게만 인정됐던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을 선수(프로선수 포함)에게까지 확대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학계, 체육계 전문가가 참여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 자격제도별 지도내용, 수준에 따른 명칭, 등급 세분화 ▲ 자격 종목 신설·폐지 절차 ▲ 자격요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 자격 검증제도 운영방안 ▲ 실무연수 ▲선수에 대한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 도입 ▲ 기존 체육지도자 관련 경과조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개편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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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 입력 2013-09-04 15:38:49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구분한 기존의 자격 종류를 대상별(유소년·성인·노인, 장애인·비장애인), 지도내용별(스포츠 종목, 운동처방)로 세분화해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로 개편했다. 양성과정도 '이론 연수 후 자격 검정'에서 '자격 검정 후 실무 연수'로 바꿨다. 또한 학교 체육교사에게만 인정됐던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을 선수(프로선수 포함)에게까지 확대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학계, 체육계 전문가가 참여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 자격제도별 지도내용, 수준에 따른 명칭, 등급 세분화 ▲ 자격 종목 신설·폐지 절차 ▲ 자격요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 자격 검증제도 운영방안 ▲ 실무연수 ▲선수에 대한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 도입 ▲ 기존 체육지도자 관련 경과조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개편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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