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나프탈렌 등 5종 수질 오염물질로 지정

입력 2013.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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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에 발암물질인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5종이 새로 지정돼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 가운데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의 경우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지금의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모두 인체 발암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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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나프탈렌 등 5종 수질 오염물질로 지정
    • 입력 2013-09-04 15:52:03
    사회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에 발암물질인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5종이 새로 지정돼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 가운데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의 경우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지금의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모두 인체 발암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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