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비리’ 충남교육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3.09.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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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선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심복으로 알려진 김 모 전 장학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교육계 수장으로서 사실상 교육직을 매관매직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응시교사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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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사 비리’ 충남교육감 징역 8년 선고
    • 입력 2013-09-04 16:29:00
    사회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심복으로 알려진 김 모 전 장학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교육계 수장으로서 사실상 교육직을 매관매직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응시교사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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