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환경부의 갈등이 일단락 됐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지자체와 환경부 사이에 합의된 수계 관리기금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은 수계 기금이 많이 투입되는 토지 매수 사업의 상한선을 기금의 20%로 제한하고, 수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지자체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지자체와 환경부 사이에 합의된 수계 관리기금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은 수계 기금이 많이 투입되는 토지 매수 사업의 상한선을 기금의 20%로 제한하고, 수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지자체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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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 개선안 확정…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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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4 17:28:34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환경부의 갈등이 일단락 됐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지자체와 환경부 사이에 합의된 수계 관리기금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은 수계 기금이 많이 투입되는 토지 매수 사업의 상한선을 기금의 20%로 제한하고, 수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지자체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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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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