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강제구인…수원 남부서 유치

입력 2013.09.04 (23:29) 수정 2013.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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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마자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수원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 이석기 의원이 법원에 도착해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호송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앞서 8시 10분쯤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나와 국가정보원의 강제구인절차에 응했는데요.

국회에서 8시 반쯤 출발해 이곳 수원지방법원에는 50분 뒤인 9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며, 진실을 믿는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도착해 피의 사실, 즉, 혐의내용과 내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약 20분 동안 고지받았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쯤, 수원 남부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해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구인장에 적힌 인치 장소, 즉,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이 의원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수원지방법원 영장 심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수원지법에는 밤을 새워 대기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곧바로 호송된 겁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20분 전까지 법원에 와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쯤 국정원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와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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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강제구인…수원 남부서 유치
    • 입력 2013-09-04 2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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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마자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수원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 이석기 의원이 법원에 도착해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호송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앞서 8시 10분쯤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나와 국가정보원의 강제구인절차에 응했는데요.

국회에서 8시 반쯤 출발해 이곳 수원지방법원에는 50분 뒤인 9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며, 진실을 믿는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도착해 피의 사실, 즉, 혐의내용과 내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약 20분 동안 고지받았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쯤, 수원 남부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해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구인장에 적힌 인치 장소, 즉,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이 의원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수원지방법원 영장 심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수원지법에는 밤을 새워 대기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곧바로 호송된 겁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20분 전까지 법원에 와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쯤 국정원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와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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