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향후 절차는?

입력 2013.09.04 (23:31) 수정 2013.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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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오늘 저녁 구인했습니다.

정치외교부 국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네)

<질문> 먼저 이석기 의원 구인 소식부터 알아보죠. 오늘 저녁 전격적으로 이뤄졌어요?

<답변>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오후 4시반쯤인데요.

오후 6시 반쯤엔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7시 반쯤에 국정원 직원 60여 명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저녁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 모습인데요.

국정원 수사관들과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한데 얽히면서 여기저기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고성과 욕설도 오가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원실을 찾았는데, 통합진보당 측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안된다고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이 이어지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경찰이 의원회관 출입을 통제했고요.

그리고 50분 뒤인 8시 반쯤 이석기 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인에 응하면서 혼란은 마무리됐습니다.

<질문> 이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찬성 당론을 밝히면서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됐는데요.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289명이 표결에 참가해 90% 가까운 25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친 수도 31명이나 됐는데요.

통합진보당 의원이 6명이니까 새누리, 민주,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중 25명이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표면화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찬성하지 않은 31명은 국회 내 종북, 친북 의원 규모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겨냥했고, 반면 민주당은 반대표는 민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작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본회의가 시작된 뒤 표결까지 한 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그동안 의원들의 거센 공방도 이어졌네요.

<답변>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처리를 강조했고. 통합진보당은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사람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인데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상식과 시민의식, 법,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 가결 결정을 보고 드린다."

뒤를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하태경(새누리당): "북한이 핵무기 보유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 문제는 이 세력이 진보 민주 세력이라는..."

방어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여론 몰이에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녹취>이상규(통합진보당): "유신의 망령을 불러들여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하는데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일은 없다며, 녹취록도 편집이나 짜깁기를 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소식은 손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이석기 의원은 나라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이석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지지자들 앞에서는 미소까지 내비치며 무혐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 음모하나. 이나라 너무 좋아서 산자락만 좋아도 가슴이 설레는데.."

앞서 통합진보당 측은 필사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녹취록에 있는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언급은 모임 참석자 일부의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 경내에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통합진보당 지지자 2백여명이 모였습니다.

경찰 4천 여명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됐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의 10만 당원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며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질문>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 이석기 의원이 처음은 아니죠? 또 앞으로의 이석기 의원의 신병 처리, 어떤 절차를 밟나요?

<답변>

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로 체포된 경우는 제헌국회 이후 이석기 의원이 처음입니다.

오늘 구인된 이석기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됐는데요. 내일 오전 10시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 되면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1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되면 1차로 10일, 한차례 연장을 포함해 20일 동안 다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기간동안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석기 의원은 다음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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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향후 절차는?
    • 입력 2013-09-04 23:37:02
    • 수정2013-09-05 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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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오늘 저녁 구인했습니다.

정치외교부 국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네)

<질문> 먼저 이석기 의원 구인 소식부터 알아보죠. 오늘 저녁 전격적으로 이뤄졌어요?

<답변>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오후 4시반쯤인데요.

오후 6시 반쯤엔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7시 반쯤에 국정원 직원 60여 명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저녁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 모습인데요.

국정원 수사관들과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한데 얽히면서 여기저기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고성과 욕설도 오가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원실을 찾았는데, 통합진보당 측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안된다고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이 이어지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경찰이 의원회관 출입을 통제했고요.

그리고 50분 뒤인 8시 반쯤 이석기 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인에 응하면서 혼란은 마무리됐습니다.

<질문> 이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찬성 당론을 밝히면서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됐는데요.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289명이 표결에 참가해 90% 가까운 25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친 수도 31명이나 됐는데요.

통합진보당 의원이 6명이니까 새누리, 민주,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중 25명이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표면화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찬성하지 않은 31명은 국회 내 종북, 친북 의원 규모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겨냥했고, 반면 민주당은 반대표는 민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작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본회의가 시작된 뒤 표결까지 한 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그동안 의원들의 거센 공방도 이어졌네요.

<답변>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처리를 강조했고. 통합진보당은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사람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인데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상식과 시민의식, 법,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 가결 결정을 보고 드린다."

뒤를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하태경(새누리당): "북한이 핵무기 보유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 문제는 이 세력이 진보 민주 세력이라는..."

방어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여론 몰이에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녹취>이상규(통합진보당): "유신의 망령을 불러들여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하는데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일은 없다며, 녹취록도 편집이나 짜깁기를 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소식은 손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이석기 의원은 나라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이석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지지자들 앞에서는 미소까지 내비치며 무혐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 음모하나. 이나라 너무 좋아서 산자락만 좋아도 가슴이 설레는데.."

앞서 통합진보당 측은 필사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녹취록에 있는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언급은 모임 참석자 일부의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 경내에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통합진보당 지지자 2백여명이 모였습니다.

경찰 4천 여명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됐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의 10만 당원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며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질문>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 이석기 의원이 처음은 아니죠? 또 앞으로의 이석기 의원의 신병 처리, 어떤 절차를 밟나요?

<답변>

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로 체포된 경우는 제헌국회 이후 이석기 의원이 처음입니다.

오늘 구인된 이석기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됐는데요. 내일 오전 10시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 되면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1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되면 1차로 10일, 한차례 연장을 포함해 20일 동안 다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기간동안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석기 의원은 다음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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