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담당 공무원 승진 제한

입력 2013.09.0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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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도블록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나 틈새가 크게 벌어지는 등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안내간판, 임시보행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시행하는 보도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승진을 2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공상태가 불량해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나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승진이 1년 동안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들어 보도공사장 점검과 순찰을 천백여 회 실시해 부실시공 2천5백여 건을 적발하고 담당공무원 6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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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담당 공무원 승진 제한
    • 입력 2013-09-05 06:09:27
    사회
서울시가 보도블록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나 틈새가 크게 벌어지는 등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안내간판, 임시보행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시행하는 보도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승진을 2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공상태가 불량해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나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승진이 1년 동안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들어 보도공사장 점검과 순찰을 천백여 회 실시해 부실시공 2천5백여 건을 적발하고 담당공무원 6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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