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위헌”

입력 2013.09.05 (06: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재외교포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재미교포 2세인 24살 김모 씨는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2중 국적인 김 씨는 최근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됐지만 유학비자를 거절당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관련 조항이 편법적인 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일괄 적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미교포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위헌”
    • 입력 2013-09-05 06:41:08
    국제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재외교포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재미교포 2세인 24살 김모 씨는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2중 국적인 김 씨는 최근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됐지만 유학비자를 거절당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관련 조항이 편법적인 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일괄 적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