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3.09.05 (06:58) 수정 2013.09.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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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어젯밤 강제 구인돼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강제 집행했습니다.

구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의 신병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인터뷰> 이석기 :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정원이 제 집무실에 와서 충돌이 예상돼서 제가 자진해 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5월 회합'에서의 발언이 내란 음모와 선동에 해당 되는 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열흘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되면 1차로 10일, 한차례 연장을 포함해 20일 동안 다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지난 5월 12일 회합에서 이뤄진 이 의원의 발언 내용과 배경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 다음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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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오늘 영장실질심사
    • 입력 2013-09-05 07:00:21
    • 수정2013-09-05 0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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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어젯밤 강제 구인돼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강제 집행했습니다.

구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의 신병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인터뷰> 이석기 :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정원이 제 집무실에 와서 충돌이 예상돼서 제가 자진해 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5월 회합'에서의 발언이 내란 음모와 선동에 해당 되는 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열흘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되면 1차로 10일, 한차례 연장을 포함해 20일 동안 다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지난 5월 12일 회합에서 이뤄진 이 의원의 발언 내용과 배경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 다음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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