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 첫 공개…401명 신용 제재
입력 2013.09.05 (09:22)
수정 2013.09.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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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게 신용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체불 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3년 간 공개합니다.
신용 제재 대상은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경우입니다.
신용 제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원할 경우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한 뒤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체불 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3년 간 공개합니다.
신용 제재 대상은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경우입니다.
신용 제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원할 경우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한 뒤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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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 첫 공개…401명 신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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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5 09:22:40
- 수정2013-09-06 08:13:32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게 신용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체불 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3년 간 공개합니다.
신용 제재 대상은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경우입니다.
신용 제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원할 경우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한 뒤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체불 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3년 간 공개합니다.
신용 제재 대상은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경우입니다.
신용 제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원할 경우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한 뒤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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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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