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완화

입력 2013.09.05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고택의 생활 기본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전통 고택의 화장실과 욕실, 난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고택도 온수 보일러나 전기 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내부 공간도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창호도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전통 재료를 사용하돼 목재 창호 안쪽은 샷시 등의 현대식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통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완화
    • 입력 2013-09-05 10:50:45
    문화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고택의 생활 기본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전통 고택의 화장실과 욕실, 난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고택도 온수 보일러나 전기 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내부 공간도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창호도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전통 재료를 사용하돼 목재 창호 안쪽은 샷시 등의 현대식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