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한 눈에 본다

입력 2013.09.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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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거래시 의도적으로 사고·침수사실을 은폐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포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대시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해제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자동차 정비·매매·해제재활용까지의 모든 이력 정보를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를 자가진단하고 이력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하에 해당 차의 사고여부 등 이력 열람이 가능해 중고차 거래시 사고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총 320만건으로 이 가운데 약 42%인 134만건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이뤄졌다.

국토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중고차 구매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 거래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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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고·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한 눈에 본다
    • 입력 2013-09-05 12:44:13
    연합뉴스
앞으로 중고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거래시 의도적으로 사고·침수사실을 은폐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포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대시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해제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자동차 정비·매매·해제재활용까지의 모든 이력 정보를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를 자가진단하고 이력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하에 해당 차의 사고여부 등 이력 열람이 가능해 중고차 거래시 사고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총 320만건으로 이 가운데 약 42%인 134만건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이뤄졌다. 국토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중고차 구매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 거래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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