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MRI 이용’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구속
입력 2013.09.05 (14:21)
수정 2013.09.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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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제 환자의 MRI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5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가짜 환자 등 12명을 입건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이 씨 등은 실제 뇌출혈 환자에게 MRI를 찍게 한 뒤 자신과 가족 등 7명의 이름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MRI를 촬영할 때 병원이 환자 신분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이 씨 등은 실제 뇌출혈 환자에게 MRI를 찍게 한 뒤 자신과 가족 등 7명의 이름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MRI를 촬영할 때 병원이 환자 신분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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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MRI 이용’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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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5 14:21:42
- 수정2013-09-06 08:21:15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제 환자의 MRI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5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가짜 환자 등 12명을 입건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이 씨 등은 실제 뇌출혈 환자에게 MRI를 찍게 한 뒤 자신과 가족 등 7명의 이름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MRI를 촬영할 때 병원이 환자 신분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이 씨 등은 실제 뇌출혈 환자에게 MRI를 찍게 한 뒤 자신과 가족 등 7명의 이름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MRI를 촬영할 때 병원이 환자 신분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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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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