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모토로라 상대 특허소송 승소…160억원 배상평결

입력 2013.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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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모토로라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평결심에서 천450만 달러, 약 160억 원의 배상평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모토로라가 X박스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 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평결했습니다.

이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당초 배상요구 2천900만 달러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영상과 무선 관련 표준 특허를 윈도와 X박스 비디오 게임콘솔에 사용하는 대가로 모토로라가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면서 모토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제품 가격의 2.25%에 달하는 과도한 로열티 요구는 이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이 없는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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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모토로라 상대 특허소송 승소…160억원 배상평결
    • 입력 2013-09-05 16:30:09
    국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모토로라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평결심에서 천450만 달러, 약 160억 원의 배상평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모토로라가 X박스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 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평결했습니다. 이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당초 배상요구 2천900만 달러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영상과 무선 관련 표준 특허를 윈도와 X박스 비디오 게임콘솔에 사용하는 대가로 모토로라가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면서 모토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제품 가격의 2.25%에 달하는 과도한 로열티 요구는 이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이 없는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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