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어긴 냉면육수·연두부 회수 조치

입력 2013.09.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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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들거나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표기한 식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의 '주식회사 새한 BiF'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동치미냉면육수-F'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이 1~2개월 넘은 고추냉이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창원의 '야베스식품'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3일 늘려 표기해 판매한 '우리맛연두부'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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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어긴 냉면육수·연두부 회수 조치
    • 입력 2013-09-05 17:49:07
    사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들거나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표기한 식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의 '주식회사 새한 BiF'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동치미냉면육수-F'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이 1~2개월 넘은 고추냉이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창원의 '야베스식품'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3일 늘려 표기해 판매한 '우리맛연두부'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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