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들거나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표기한 식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의 '주식회사 새한 BiF'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동치미냉면육수-F'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이 1~2개월 넘은 고추냉이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창원의 '야베스식품'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3일 늘려 표기해 판매한 '우리맛연두부'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의 '주식회사 새한 BiF'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동치미냉면육수-F'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이 1~2개월 넘은 고추냉이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창원의 '야베스식품'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3일 늘려 표기해 판매한 '우리맛연두부'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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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어긴 냉면육수·연두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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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5 17:49:07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들거나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표기한 식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의 '주식회사 새한 BiF'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동치미냉면육수-F'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이 1~2개월 넘은 고추냉이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창원의 '야베스식품'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3일 늘려 표기해 판매한 '우리맛연두부'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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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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