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업체로 직장을 옮긴 서울메트로 출신 근로자에 대해 업체가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메트로가 해당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에게 퇴직 시점 급여의 60%에서 80%를 보장하라고 업체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메트로가 해당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에게 퇴직 시점 급여의 60%에서 80%를 보장하라고 업체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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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기업 출신 직원에 임금 더 주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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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5 18:11:14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업체로 직장을 옮긴 서울메트로 출신 근로자에 대해 업체가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메트로가 해당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에게 퇴직 시점 급여의 60%에서 80%를 보장하라고 업체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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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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