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심사 진행 중…오늘 밤 구속 결정

입력 2013.09.05 (19:00) 수정 2013.09.05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제 강제구인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명희기자,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됐으니까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판사들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문을 마친 이 의원은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이 의원에 대한 석방 등을 요구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백여 명의 병력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단 어젯밤을 보낸 수원남부경찰서로 다시 호송돼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지난 '5월 회합'에서의 발언이 내란 음모와 선동에 해당 되는 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도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9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장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이의원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지난 5월 12일 회합에서 이뤄진 이 의원의 발언내용과 배경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송명희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석기 영장심사 진행 중…오늘 밤 구속 결정
    • 입력 2013-09-05 19:02:07
    • 수정2013-09-05 19:30:29
    뉴스 7
<앵커 멘트>

어제 강제구인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명희기자,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됐으니까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판사들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문을 마친 이 의원은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이 의원에 대한 석방 등을 요구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백여 명의 병력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단 어젯밤을 보낸 수원남부경찰서로 다시 호송돼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지난 '5월 회합'에서의 발언이 내란 음모와 선동에 해당 되는 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도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9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장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이의원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지난 5월 12일 회합에서 이뤄진 이 의원의 발언내용과 배경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송명희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