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전동차 정비 용역업체가 서울메트로 출신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계약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해당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격차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해당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격차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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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기업 출신 직원에 임금 더 주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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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5 19:03:43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전동차 정비 용역업체가 서울메트로 출신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계약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해당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격차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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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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