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공개변론 열려

입력 2013.09.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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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자동차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두건을 가지고 열렸습니다.

사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 이제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한달 단위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당초 상여금은 업적을 평가해 나중에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변했다며 이런 현실에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 지회 소속 290여 명이 낸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고, 노동자 김 모 씨가 낸 소송도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대법원에 넘어왔습니다.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160건의 처리 방향을 좌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올 연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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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공개변론 열려
    • 입력 2013-09-05 19:11:41
    사회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자동차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두건을 가지고 열렸습니다. 사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 이제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한달 단위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당초 상여금은 업적을 평가해 나중에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변했다며 이런 현실에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 지회 소속 290여 명이 낸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고, 노동자 김 모 씨가 낸 소송도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대법원에 넘어왔습니다.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160건의 처리 방향을 좌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올 연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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