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저녁 7시 반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변호인단이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앞으로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저녁 7시 반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변호인단이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앞으로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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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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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5 22:02:32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저녁 7시 반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변호인단이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앞으로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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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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