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수수’ 야당 의원 보좌관 불구속기소

입력 2013.09.06 (07:26) 수정 2013.09.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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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문 구청장 부인 이 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구청장은 2010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동작구청장 후보로 추천됐고 임 씨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도록 선거 지원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씨와 이씨의 범행에 민주당 모 의원이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보좌진의 범행 사실을 일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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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금품수수’ 야당 의원 보좌관 불구속기소
    • 입력 2013-09-06 07:26:53
    • 수정2013-09-06 08:21:21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문 구청장 부인 이 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구청장은 2010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동작구청장 후보로 추천됐고 임 씨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도록 선거 지원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씨와 이씨의 범행에 민주당 모 의원이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보좌진의 범행 사실을 일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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