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채용비리 혐의 시내버스 회사 대표 구속
입력 2013.09.06 (07:36)
수정 2013.09.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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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45살 여 모 씨를 배임 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씨는 지난 2012년, 마을버스 기사였던 52살 백 모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고 백 씨를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기사 채용을 대가로 10여 명으로부터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45살 여 모 씨를 배임 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씨는 지난 2012년, 마을버스 기사였던 52살 백 모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고 백 씨를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기사 채용을 대가로 10여 명으로부터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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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채용비리 혐의 시내버스 회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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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6 07:36:46
- 수정2013-09-06 10:30:13
기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45살 여 모 씨를 배임 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씨는 지난 2012년, 마을버스 기사였던 52살 백 모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고 백 씨를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기사 채용을 대가로 10여 명으로부터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45살 여 모 씨를 배임 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씨는 지난 2012년, 마을버스 기사였던 52살 백 모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고 백 씨를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기사 채용을 대가로 10여 명으로부터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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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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