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 최초 공개

입력 2013.09.06 (07:39) 수정 2013.09.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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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들의 인적 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전직 부총리의 전 부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전직 부총리의 부인이었던 A씨는 이 곳에서 1년 동안 직원 다섯 명의 임금 3천여 만원을 체불했습니다.

<인터뷰> "(A씨가 OOO을 꽤 오래 운영했었나요?) 아뇨. 한 1년 밖에 안했을거예요. (언제 없어진거예요?) 한 2년 됐나. 폐업 신고했죠."

A씨는 2012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벌금 8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의 수는 15만 명.

체불액은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체불 민원 접수자 : "판결이 났어요. '월급을 지급해라'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에서는 100%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백30여 명의 인적 사항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천만 원이 넘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전국은행연합회에도 제공해 신용 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환식(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과장) : "저희가 형사 처벌 위주로 했지만 처벌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계속 체불을 하고 해서 명단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업자는 밀린 임금을 모두 청산하고 임금체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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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 최초 공개
    • 입력 2013-09-06 07:43:22
    • 수정2013-09-06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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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들의 인적 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전직 부총리의 전 부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전직 부총리의 부인이었던 A씨는 이 곳에서 1년 동안 직원 다섯 명의 임금 3천여 만원을 체불했습니다.

<인터뷰> "(A씨가 OOO을 꽤 오래 운영했었나요?) 아뇨. 한 1년 밖에 안했을거예요. (언제 없어진거예요?) 한 2년 됐나. 폐업 신고했죠."

A씨는 2012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벌금 8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의 수는 15만 명.

체불액은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체불 민원 접수자 : "판결이 났어요. '월급을 지급해라'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에서는 100%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백30여 명의 인적 사항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천만 원이 넘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전국은행연합회에도 제공해 신용 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환식(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과장) : "저희가 형사 처벌 위주로 했지만 처벌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계속 체불을 하고 해서 명단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업자는 밀린 임금을 모두 청산하고 임금체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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