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제한 추진”
입력 2013.09.06 (07:48)
수정 2013.09.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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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지방의료원에 대해 직원의 진료비 감면을 어렵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지방의료원 국정조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0억원이 넘으며, 입원한 직원에게 특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관련 당국은 지방의료원의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놓고 노사의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예산지원 역할에 머물렀던 지자체가 의료원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지방의료원 국정조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0억원이 넘으며, 입원한 직원에게 특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관련 당국은 지방의료원의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놓고 노사의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예산지원 역할에 머물렀던 지자체가 의료원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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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6 07:48:51
- 수정2013-09-06 08:08:59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료원에 대해 직원의 진료비 감면을 어렵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지방의료원 국정조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0억원이 넘으며, 입원한 직원에게 특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관련 당국은 지방의료원의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놓고 노사의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예산지원 역할에 머물렀던 지자체가 의료원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지방의료원 국정조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0억원이 넘으며, 입원한 직원에게 특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관련 당국은 지방의료원의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놓고 노사의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예산지원 역할에 머물렀던 지자체가 의료원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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