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도 밀수…4년여 간 5억 원 어치 적발

입력 2013.09.06 (08:26) 수정 2013.09.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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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과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 가져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 들어 19건, 금액은 4,4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적발 건수는 123건에 금액은 5억 3천800만 원입니다.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 1위는 명품 가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여행객은 면세 한도가 400달러지만 승무원은 100달러로, 면세규정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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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승무원도 밀수…4년여 간 5억 원 어치 적발
    • 입력 2013-09-06 08:26:59
    • 수정2013-09-06 15:59:29
    경제
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과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 가져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 들어 19건, 금액은 4,4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적발 건수는 123건에 금액은 5억 3천800만 원입니다.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 1위는 명품 가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여행객은 면세 한도가 400달러지만 승무원은 100달러로, 면세규정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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