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간 개인적 상해는 재해 아니다”

입력 2013.09.06 (08:57) 수정 2013.09.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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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끼리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회사에서 다른 근무자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간 개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고 업무 분장, 휴식시간 휴게실 이용 문제로 이해관계가 악화됐고 상급 관리자의 인사 노무관리가 미흡한데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싸움의 경위도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발단이 됐을뿐 업무 분장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미뤄보면 둘 사이의 싸움은 사적인 관계 때문으로 상해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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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간 개인적 상해는 재해 아니다”
    • 입력 2013-09-06 08:57:43
    • 수정2013-09-06 09:10:57
    연합뉴스
직장에서 동료끼리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회사에서 다른 근무자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간 개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고 업무 분장, 휴식시간 휴게실 이용 문제로 이해관계가 악화됐고 상급 관리자의 인사 노무관리가 미흡한데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싸움의 경위도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발단이 됐을뿐 업무 분장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미뤄보면 둘 사이의 싸움은 사적인 관계 때문으로 상해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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