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받은 추석 선물세트 마음에 안 든다면?

입력 2013.09.06 (09:27) 수정 2013.09.06 (0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물세트 배송 시즌에 돌입했다.

친지들과 거래처로부터 하나 둘 도착하는 선물세트가 필요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들은 선물받은 제품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해당 액수만큼 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물을 바꾸기 원하면 배송 받은 뒤 1주일 안에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 정육·과일·생선 등 신선식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교환·환불을 해주는 곳이 많아 이를 유의해야 한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만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미리 요청할 경우엔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통상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영수증을 같이 보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배송전표만 있어도 제품을 바꿔주고 있다.

올 추석부터 건멸치와 건오징어 등 건어물도 신선식품 범주에 포함시켜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대백화점과 동일한 정책을 시행한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배송접수 번호를 대면 교환·상품권 환불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영수증이 없어도 선물세트에 한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1인당 동일 상품 2개까지로 제한했다.

홈플러스는 보다 정책이 엄격하다. 영수증이 없다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같은 제품으로 바꿔준다.

영수증이 있거나 카드 사용 등으로 구매 내역이 조회가 될 경우엔 신선식품은 구매 후 7일 이내, 기타제품은 1달 이내에 교환·환불을 해준다.

롯데마트 역시 홈플러스와 동일한 교환·환불 정책을 운영한다. 영수증을 꼭 가져가야 하지만 포인트카드나 신용카드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허용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교환·환불엔 영수증이 꼭 필요한데도 무턱대고 바꿔달라 항의하는 고객들로 곤욕을 치른다"며 "명절선물 특성상 고객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달받은 추석 선물세트 마음에 안 든다면?
    • 입력 2013-09-06 09:27:22
    • 수정2013-09-06 09:52:34
    연합뉴스
추석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물세트 배송 시즌에 돌입했다.

친지들과 거래처로부터 하나 둘 도착하는 선물세트가 필요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들은 선물받은 제품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해당 액수만큼 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물을 바꾸기 원하면 배송 받은 뒤 1주일 안에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 정육·과일·생선 등 신선식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교환·환불을 해주는 곳이 많아 이를 유의해야 한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만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미리 요청할 경우엔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통상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영수증을 같이 보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배송전표만 있어도 제품을 바꿔주고 있다.

올 추석부터 건멸치와 건오징어 등 건어물도 신선식품 범주에 포함시켜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대백화점과 동일한 정책을 시행한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배송접수 번호를 대면 교환·상품권 환불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영수증이 없어도 선물세트에 한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1인당 동일 상품 2개까지로 제한했다.

홈플러스는 보다 정책이 엄격하다. 영수증이 없다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같은 제품으로 바꿔준다.

영수증이 있거나 카드 사용 등으로 구매 내역이 조회가 될 경우엔 신선식품은 구매 후 7일 이내, 기타제품은 1달 이내에 교환·환불을 해준다.

롯데마트 역시 홈플러스와 동일한 교환·환불 정책을 운영한다. 영수증을 꼭 가져가야 하지만 포인트카드나 신용카드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허용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교환·환불엔 영수증이 꼭 필요한데도 무턱대고 바꿔달라 항의하는 고객들로 곤욕을 치른다"며 "명절선물 특성상 고객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