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13.09.06 (09:31) 수정 2013.09.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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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그동안 현금 결제를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대상도 크게 늘어 그동안 넙치, 전복, 굴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미역과 뱀장어 등도 포함됩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나 현행 40개 품목에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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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입력 2013-09-06 09:31:40
    • 수정2013-09-06 09:52:21
    경제
다음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그동안 현금 결제를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대상도 크게 늘어 그동안 넙치, 전복, 굴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미역과 뱀장어 등도 포함됩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나 현행 40개 품목에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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